내년 1월 27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 달 27일까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최대 5억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1.5%의 융자조건으로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 후계농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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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울주군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겠다”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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