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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릴레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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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韓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위한 세정 협력 체계 논의

김창기,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릴레이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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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세청장과 연이어 만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가 열렸다.


국세청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4위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 청장은 베트남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청장은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김창기,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릴레이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재수교 25주년을 맞은 캄보디아와는 2018년부터 정례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1월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세정 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우리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상호합의, 조세정보 교환,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해 양국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자"고 전했다. 양국 청장은 세정 분야의 상호발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우리는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세무 설명회를 매년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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