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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상당 짝퉁 판매한 업자 110명 적발…외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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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추정가 기준 39억 상당
가방, 골프용품, 지갑 등 5000점 압수
연말까지 명동·동대문 등 집중단속

39억 상당 짝퉁 판매한 업자 110명 적발…외국인도 포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집중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110명을 적발했다.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5006점에 달한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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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명동·강남·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와 인터넷에서 위조상품을 불법 판매·제조한 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제조 업자들이 가방, 골프용품 등 5006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짝퉁 제품들의 정품 추정가로는 약 39억원에 달한다.


위조상품은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원) ▲가방 191개(4억5000원)▲지갑 273개(3억2000만원) ▲모자 213개(1억원) ▲스카프 112개(7600만원) ▲신발 23개(4100만원) ▲안경 48개(2500만원) ▲골프채 24개(1200만원) 등이다.


시는 시민 제보나 현장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39억 상당 짝퉁 판매한 업자 110명 적발…외국인도 포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집중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110명을 적발했다.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5006점에 달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한 업자 A씨는 골프의류 위조상품 280여점을 제조해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한 외국인은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업자로 등록해 10여개 유명 상표의 가방, 의료, 신발 등 500여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할 경우 상표법 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에 동대문과 명동,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청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심야 시간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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