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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몰래 집에 간 광주 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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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몰래 집에 간 광주 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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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동부경찰서 A경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이 근무 시간 중 전남 담양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에 수십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여 진정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전원주택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계는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A경감의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진정인이 제기한 '경찰관 품위 훼손'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불복 절차인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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