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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노란봉투법’ 전면전..‘60일 사각지대’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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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오는 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막히더라도 계류된 채 60일을 넘기면 다시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며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에 가해지는 괴롭힘 손해 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자,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며,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손배가압류를 사측이 무기로 쓰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때려서 집토끼를 잡고 지지율 올린다는 꿈을 깨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노정 관계 파국으로 갈 경우 윤 정부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노란봉투법 심사에 나선 정부 측이 단 하나의 조항도 수정 못 하겠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막히더라도 ‘60일 사각지대’를 활용해 법안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사위 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60일 조건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법사위로 계류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서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 회부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요소가 있는데다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도 노동법에 보면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못 물도록 돼 있다”면서 “(노란 봉투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내일도 정부 압박을 위해 노동계와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6일 11시에는 법조인 1000명과 의원단이 함께하는 노란 봉투 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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