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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 전 사내이사 '542억원 배임' 공소제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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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피에이치씨 전 사내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542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 내용에 따르면 김모씨는 회사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18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시에는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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