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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올렸나?"…예금금리 내리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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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수신금리 4~5차례 떨어져
예금금리 인상속도, 6개월 내 최저
"금리 인상 자제하라" 당국 메시지
규제 완화로 수신 넉넉해진 측면도

"너무 많이 올렸나?"…예금금리 내리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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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거꾸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와 유동성 규제완화라는 ‘당근과 채찍’을 쓴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던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인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최근 한 달간 수신금리를 4차례 연속 인하했다. 10월 31일 ‘OK정기예금’과 ‘OK e-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1%포인트(3개월 기준) 떨어졌고, ‘OK안심정기예금’은 0.8%포인트 줄었다. 11월 3일에는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과 ‘OK법인대박통장’이 각각 0.7%포인트, 1%포인트 감소했다. 하루 뒤에는 각종 예금상품이 최대 0.30%포인트씩 내려갔다.


다올저축은행도 10월 20일부터 총 6번의 수신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Fi 정기예금’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0.10%포인트에서 최대 1.40%포인트까지 깎였다. ‘Fi 리볼빙 정기예금’과 ‘Fi 알파 리볼빙 정기예금’도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3일에는 ‘Fi 자유해지 정기예금’ 금리를 0.30%포인트, 21일에는 0.20%포인트 줄였다. 이틀 전에도 수신금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Fi 정기예금의 12~24개월 금리는 한 달 만에 6.15%에서 4.45%까지 떨어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11월 15일 회전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의 대면가입 금리를 0.4%포인트 올린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22일 다시 0.1%포인트 금리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당근과 채찍' 약발 먹혔나

이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현 상황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한국은행은 11월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3.25%로 결정했다. 4·5·7·8·10월에 이은 첫 6차례 연속 인상결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1월 예금금리는 5.53%로 전월대비 0.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인상 속도는 최근 6개월간 가장 낮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27일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으면서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수신금리를 높이 올리기에는 금감원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10%로 완화했다. 저축은행도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끌어 모을 필요가 없어졌단 의미다.


저축은행 업계가 필요 이상의 금리인상 경쟁을 펼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하게 올랐던 수신금리가 조정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저축은행들은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쟁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11월 14일 다올저축은행이 5.2% 특판을 출시했고 상상인 저축은행이 18일 6% 수신상품을 내놨다. 19일에는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서 각각 5.35%와 5.5% 금리의 상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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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특수한 규제환경 탓에 수신잔액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저축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사실상 예·적금으로만 충당할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원하는 수신액만큼을 끌어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하는 돈을 넘게 모은 상황에서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역마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조달의 숨통이 트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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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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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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