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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거론하며 강경 대응 … "불법과 절대 타협 안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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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직접 주재…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세울 것"
-건설분야 피해 감안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 파업 '악순환' 끊어내겠다는 의지… "법과 원칙 바로 세우겠다"

尹, '임기' 거론하며 강경 대응 … "불법과 절대 타협 안할 것"(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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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하는 것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후 18년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 분야부터 적용된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임기'까지 거론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한 것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의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운송면허 취소라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다 결국 대폭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양보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이어졌고 화물연대는 재파업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판단은 앞으로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의결로 대화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역시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에 대한 연대 파업에도 메시지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의결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시간 50분만에 헤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부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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