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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檢 거센 반발에도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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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을 구성해 사법개혁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퇴임 후에는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이 있다. 자랑스러운 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 해남윤씨상(2000년)도 받았다. 저서로 ‘신형법론’을 남겼다.


유족으론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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