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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논란'…소비자 편익 vs 오남용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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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소화제 등 13개만 판매
여러 군데서 무제한 구매 가능 ‘허점’
편의점업계, 의약품 접근성 높여야
약사계,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대안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논란'…소비자 편익 vs 오남용 유발 편의점 CU에서 고객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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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일상이 되면서 판매 품목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계는 오남용 발생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매년 수백 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집계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CU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GS25에서는 25.9%, 세븐일레븐에서는 100%, 이마트24에서는 23% 늘었다. 매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S25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2019년 전년 대비 23.4%, 2020년 29.3% 2021년 38.8% 신장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20% 성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고, 앞으로도 안전상비의약품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이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다만 해당 상품들은 제품명, 포장단위 등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정 500mg은 약국에서는 10정이지만 편의점에서는 8정으로 제한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일일 최대 복용치가 4000mg이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분만 판매하는 것이다. 약의 성분과 함량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편의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면 약을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허점도 존재한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논란'…소비자 편익 vs 오남용 유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산제·제산제·화상연고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병욱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대표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생활밀착형 유통 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편의점은 해열제·마스크·자가진단키트를 유통하며 공적 기능이 부각됐다"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편의점을 이용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지사제·제산제·알레르기약·변비약 순으로 품목 확대 요구가 많았다.


반면 약사계는 편의점에서의 약 판매가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다. 편리성만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불편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업계와 약사계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보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는 4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8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13개 품목 지정이후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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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약국보다는 편의점이 접근성이 더 뛰어난 것은 사실이다. 큰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좋다"면서도 "편의점은 약국과 달리 약에 대해 물어보고 살 수 없고,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판매약의 종류, 함량 등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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