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현행 청약저축 이자율, 가입 2년이상 연1.8% 불과… 기준금리는 현재 3.0%
청약저축 이자 산정에 기준금리 고려 명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은행 예금 금리도 5%대에 달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6년 넘게 1.8%에 머물러 있다. '이자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청약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올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를 고려하도록 했고,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수는 2742만 8074명이다. 전체 인구(5157만 8178명) 중 53.2%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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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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