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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무조건 손해?…이럴 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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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중복 가입자 약 147만명
개인-개인 간 6만1731명, 개인-단체 간 137만5490명
중복 가입 시 보장범위·금액 유리할수도…꼼꼼히 확인해야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무조건 손해?…이럴 땐 유리하다 8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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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약 147만명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는데, 보험사가 개인보험의 중지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가입자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 가입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 보장범위·금액 면에서 중복 가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단체보험별로 중복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단체 간이 137만5490명, 단체-단체 간이 5만8469명, 개인-개인 간이 6만173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45만2000여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거둬들이는 셈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는 36만원으로, 최소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년에 72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1년에 받는 보험료의 절반인 5000억여원이 보험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이 민생 안정에 역할을 하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 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중복 가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손을 두 개 들었다고 해서 혜택을 두 배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손은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실손 2개를 가입한 경우 입원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을 20% 기준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해 40만원씩 각각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된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무조건 손해?…이럴 땐 유리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하지만 중복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실손, 단체 실손의 보장 한도보다 치료비 총액이 높을 경우다. 예를 들어 7000만원가량의 치료비가 청구됐을 때, A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3000만원, B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4000만원일 경우 두 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인이 두 개의 실손에 들거나 또는 개인-단체 간 실손 모두 가입하는 경우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체 실손의 경우 보장범위가 개인 보험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요구된다.


정선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은 "개인-개인 간 또는 개인-단체 간으로 자발적으로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이전에 가입했던 실손이 가입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작은데, 가입한 지 오래된 해지가 곤란한 상황일 때다. 1세대 실손은 표준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상품 내용이 달랐고 지금은 보장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단체 실손으로 중복 가입한 경우는 은퇴나 퇴직했을 때 원래 개인 실손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실손 중복 가입자가 많이 잡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종전 개인 실손보험의 효력을 되살리면 원래 가입했던 조건이 아닌 재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 조건을 적용받게 방식에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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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가입 할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실장은 "실손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해도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는 나이 등을 종합 판단해 오른다. 재가입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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