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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ATM무통장 거래 일부 제한, 실수요자 불편은 거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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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ATM무통장 거래 일부 제한, 실수요자 불편은 거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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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앞으로 현금자동인출기(ATM) 무통장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3일간 이용한도도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최근 대면편취 방식이 증가한 이유는

= 그동안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출금이 용이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자동인출기(ATM) 무통장입금 또는 수취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은 없는지

= 이번 대책으로 인한 ATM 관련 규제는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ATM 무통장(무매체)거래에 한정된다. ATM 무통장거래는 카드 또는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을 통해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로,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약 0.36%에 불과하다. 매체(카드·통장)를 이용한 ATM 거래, 비대면(모바일·인터넷·전화)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ATM 무통장(무매체)거래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해도 ATM 무통장입금 건 중 50만원 미만 건이 약 63.35%(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 등 5대 은행 올해 1분기 기준)이며 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할 경우 50만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이 가능하다. 수취계좌 실명 확인 없는 경우 수취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하더라도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금전을 수취한 계좌 중 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계좌가 약 99.56%를 차지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을 가입할 경우 3일간 이체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불편이 크지 않은지


= 오픈뱅킹 이용 제한은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신규가입한 사람에 대해 3일간 적용하는 조치다.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가입한 후 지체없이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일정 기간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오픈뱅킹을 통해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가능하므로 3일 동안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해서 겪는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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