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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내달부터 시행…"2.8만명 평균 167만원 직불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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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내달부터 시행…"2.8만명 평균 167만원 직불금 수혜" 26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달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 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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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분을 보상해 양질의 임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숲 가꾸기 유도로 산림 혜택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됐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 2만8000여명이 1인당 평균 167만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게 돼 임가소득이 4.5%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9일 현재 2만2730건(면적 6만1721㏊)의 임업직불금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은 내달 7일까지 가능하다.


임업직불제 내달부터 시행…"2.8만명 평균 167만원 직불금 수혜" 9월 19일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현황 자료. 산림청은 이달 7일까지 임업직불금 지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산림청 제공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실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이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산지전용지·농업직불금 중복 산지·산업단지·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임업직불제 내달부터 시행…"2.8만명 평균 167만원 직불금 수혜" 임업직불금 유형별 구간 및 지급 단가 예시 자료.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접수된 신청 건의 임업인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별하고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512억원 규모다.


임업직불금 지급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이뤄진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액을 10%~40% 감액한다.


특히 임업직불금 지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 시행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 시행에 문제점을 발굴·개선,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업직불제가 산림과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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