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역무원 살해…2년 간 스토킹
전씨 우발 범행 주장하지만…경찰, 계획범죄 무게 두고 수사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스토킹을 한 끝에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치장을 나서면서 "미친 짓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30분께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난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 했던 것은 맞냐'는 질문에 "그건 맞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범행 전 1700만원을 인출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송치 현장에 진보당 당원 4명이 나타나 "여성혐오 범죄를 강력 처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일회용 샤워캡을 쓰고 A씨를 1시간10분가량 기다렸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을 당한 A씨는 비상벨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전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전씨는 범행 10일 전부터 A씨의 예전 주거지를 4차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행 당일 서울 증산역과 구산역에 방문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A씨의 현재 근무지와 예전 주거지를 확인했다. 당시 전씨는 증산역과 구산역 역무원에 자신이 휴가 중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해제된 바 있다.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범행 당일 전씨는 바깥면은 노란색, 안면은 회색인 양면점퍼를 착용했다. 머리카락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샤워캡을 머리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추적을 피하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용 애플리케이션도 휴대폰에 설치하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탑승했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태블릿PC 1대와 외장하드 1개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날 서울경창청 행동분석팀은 전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경찰은 전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전씨의 스토킹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전씨는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전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전씨는 올 2월까지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올 7월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이달 15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해당 재판 선고는 오는 29일로 밀렸다. A씨 유족 측 대리인은 해당 선고 공판에 대해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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