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징계, 작년 총 7건→올해 9월까지 벌써 31건 발생
LH 임직원 대규모 땅 투기 사태로 전방위적 조직 쇄신 요구됐던 시기에만 일시 감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징계건수가 올 들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몸을 한껏 사리는 듯 했던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1년 만에 다시 해이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에는 농지법 위반 사례도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도 또 다시 제기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총 7건 발생했던 국토부 공무원들의 징계건수는 올 9월 기준 총 31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작년에 두 달에 한 번정도 적발됐던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올 들어선 매달 3.4회씩 발생한 셈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징계건수는 작년에만 유일하게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징계건수를 보면 2018년 25건, 2019년 30건씩 발생했다. 2020년에도 전년대비 크게 줄기는 했지만 15건이 발생해 여전히 두 자릿 수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21년에만 7건으로 뚝 떨어졌는데 당시 연초 터진 LH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LH 임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사태로 전방위적인 조직 쇄신이 요구됐던 시기에만 '반짝' 몸을 사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올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음주운전이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장비 부당 수령(4건·12.9%), 직무 태만(4건·1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2건), 불법촬영(2건), 성희롱 및 갑질(2건) 등 왜곡된 인식에 따른 성 문제도 전체의 19.4%를 차지해 다양한 항목에서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면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3건(9.7%)이나 발생해 지난해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쇄신하겠다는 공직기강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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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실은 "징계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라며 "정권 교체기 공백상태가 영향을 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엄중히 기강을 세우고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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