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기업 보내줄게"… 7300만원 꿀꺽해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금 갚는 과정에 돈 필요하다"며 또 사기… 이번엔 실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의 사기 범행 피해자 측을 상대로 "피해금을 변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재차 사기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용접공 A씨(59·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2020년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B씨 측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사기 범행은 2009년 A씨가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B씨의 배우자를 속여 7300만원을 뜯어낸 것이었다. 그는 이 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가 '피해변제금 준비'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돈은 5년여간 128회에 걸쳐 총 4억5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 명의로 아파트 2채를 소유 중인데, 처분을 하려면 친구가 국내로 들어올 항공료가 필요하다"거나 "서울에 집 한 채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금 반환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 B씨에게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6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이후 이를 빌미로 다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고 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며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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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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