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 민박집에서 반려견이 무단침입한 이웃 주민을 물었다가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반려견 주인은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웃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웃 주민은 반려견에 물렸으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황당해했다.
A씨 사연은 이렇다. 지난 23일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30분쯤 갑자기 이웃 주민 B씨가 A씨 집 문을 열고 찾아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놀란 A씨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 B씨를 물었다. A씨는 황급히 B씨를 내보내고 반려견을 안방으로 옮겨 서로를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반려견이 있는 안방까지 따라 들어온 B씨는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달아났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반려견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후 A씨는 이웃 주민 B씨를 재물손괴죄로 112에 신고했다. 이 외에 주거침입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A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었던 일이 과실치상 사건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이웃 주민 B씨의 주거침입을 문제 삼았다. 반려견의 행위는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침입자를 쫓아내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로 벌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누리꾼은 "정당방위가 분명한데도 가해자(B씨)의 행동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반려견을 눈앞에서 잃은 A씨가 받은 심리적 충격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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