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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조 대어' 골프존카운티, 증시 등판…상장심사 '승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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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카운티, 22일 상장예비심사…무난히 통과 기대
기업가치 최소 2조원대 거론…위축된 IPO 시장에 온기

[단독]'2조 대어' 골프존카운티, 증시 등판…상장심사 '승인' 기대 골프존카운티 안성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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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조단위 대어'로 꼽히는 골프존카운티가 드디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증시 데뷔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가치가 조단위에 이르는 만큼 급격히 위축된 IPO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프존카운티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의 상장예비심사를 받는다. 골프존카운티는 지난 4월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장 주선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모건스탠리증권이 맡았다. 예비심사청구부터 승인까지는 보통 2개월(45영업일)이 걸린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6월 말에는 심사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상반기 실적을 보고 영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의 쟁점은 실적과 골프장 위탁 운영의 영업 지속성 여부로 판단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골프존카운티가 위탁운영하는 골프장이 많아 영업의 지속성 여부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거래소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특히 이번 상반기 실적을 얼마나 냈고, 영향을 받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며 "실적이 잘 나왔고 상장 요건을 잘 충족한 만큼 심사 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골프존카운티는 국내 1위 골프장 운영 사업자다. 스크린골프 사업으로 유명한 골프존뉴딘그룹이 골프장 부문을 인적분할해 2018년 1월 설립했다. 초기 지주사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현재는 지분율이 41.6%로 줄었다. 현재 주주구성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골프인프라투자가 최대주주고 골프존뉴딘홀딩스가 2대 주주다. 한국골프인프라투자의 보통주 지분율은 54.8%, 우선주 지분율은 3.5%다.


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 찾는 수요가 늘었고, MZ세대와 여성 골퍼 유입으로 골프장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골프존카운티는 전국 18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0곳은 직영이고, 8개는 임차다. 홀 수로는 총 387홀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 1위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2억원이었던 골프존카운티의 영업이익은 2019년 381억원, 2020년 620억원, 2021년 104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골프존카운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기업가치는 최소 2조원으로 거론되면서 하반기 최대어로 주목을 받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골프존카운티가 전국에 보유한 400여개 홀(hole)에 대략 50억원을 적용한 밸류에이션이 2조원대"이라면서 "지난해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가 홀당 100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골프존카운티가 최종 상장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상장 전 대주주에 대한 폭탄배당'과 '과도한 구주매출 비중'을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짙다. 구주매출이란 기업이 상장할 때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구주)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새로 주식을 발행해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파는 신주 발행과 다르다. MBK는 골프존카운티 상장시 한국골프인프라투자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구주매출로 현금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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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작년 10월 PEF가 최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과도한 배당을 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상장 직전 과도한 배당을 실시하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고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PEF가 최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전 기존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을 지급해 회사 현금유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기존주주 지분을 파는 것은 나쁜 목적의 '엑싯'(투자금 회수)이라고 보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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