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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체제 문 연 與…서병수 "비대위 체제 되면 이준석 당대표 복귀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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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체제 문 연 與…서병수 "비대위 체제 되면 이준석 당대표 복귀 못해"(종합)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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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5일 당헌·당규 해석을 통해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전국위원회에 제안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을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내용을 의결해, 오늘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체제 문 연 與…서병수 "비대위 체제 되면 이준석 당대표 복귀 못해"(종합)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내용의 최고위 안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 결과 "40명이 참석해 4명이 기권했고 26명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을 담은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은 10명의 참석으로 부결됐다.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29명이 찬성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졌다.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것은 "최고위의 기능상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민의힘은 ARS 전화투표 방식으로 당헌 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종료된 뒤 당 대표로) 복귀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비대위 구성되면 즉시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된다는 조항이 있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도 있다"면서 "이것은 현 대표의 사고 유무와 관계없다"라고 했다.



다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해임됐냐는 질문에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대위의 출범시 그 효과로 당 대표 직위가 없어지는지 논의는 추후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 대표가 비대위 출범으로 복귀가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졌는는 아직 결론이 않았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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