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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논란이 남긴 숙제, '유명무실' 국내 대리인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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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있도록 지정하도록
국회 관련법 개정했지만
법인 없는 기업, 여전히 문제
실효성 강화 목소리 커져

메타·구글 논란이 남긴 숙제, '유명무실' 국내 대리인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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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침을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지만 숙제가 남겨졌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문제가 일으킬 때면 거론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다.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있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타 문제 일단락, 개운치 않은 뒷맛

지난달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국내 7개 시민단체는 메타의 개인정보 방침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사무소 문은 닫혀 있었고, 어떤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메타도 제도 시행에 맞춰 2019년 업체를 설립,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침 철회와 별개로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실태 조사 중인데, 메타의 국내 대리인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신 국내 법무 법인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애플·메타, 국내 대리인 한 건물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지만,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운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메타의 국내 대리인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주소지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국내 대리인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들 국내 대리인 대부분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초기 우후죽순 생겨난 곳들로, 한 사무실에 여러 법인이 등록돼 있거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외국계 기업이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등 해외 기업들은 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다. 최근 메타 문제를 비롯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 정책 논란 때도 국내 법인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모든 결정 사항은 본사가 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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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맞춤형 광고의 문제 해결책 △독점적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공정경쟁 저해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황이지만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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