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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2억까지 비과세…벤처캐피탈 지분인수 비과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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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외국인·국내 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감면 기한 10년으로 연장

벤처 스톡옵션, 2억까지 비과세…벤처캐피탈 지분인수 비과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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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우수인재 유입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빠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외국인, 국내 복귀 기술인력의 소득세 감면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캐피탈사가 취득한 구주에 대한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유상증자대금의 30%까지 확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팁스타운을 방문해 벤처·창업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우수한 외국인·국내 복귀 인력 유치를 위해 소득세 50% 감면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재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모델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확산한다.


벤처캐피탈사의 지분 인수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캐피탈사가 취득한 구주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대금의 현행 10% 이내에서 향후 30% 이내로 확대한다. 이처럼 시장 애로가 많은 후속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회수 시장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복합금융 등 벤처투자 펀딩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수의결권 등 안정적 경영 여건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우수 창업가와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방 차관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혁신창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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