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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때문에…후배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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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때문에…후배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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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소한 다툼으로 동네 후배를 때려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카페 앞에서 후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부종으로 뇌압이 상승해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에게 "1년 선배면, 선배지 그동안 차 한 잔 사 줘봤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B씨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 범위 안에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입장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9회의 폭력 전과와 8회의 이종 전과가 있고, 이 중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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