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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시공단, 9개 조항 중 8개 합의…상가문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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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시공단, 9개 조항 중 8개 합의…상가문제 남았다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가 공사 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등 4개사)은 오는 15일부로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사진은 14일 재건축 현장에 걸린 공사 중단 현수막./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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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서율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8개 조항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1개 조항은 상가분쟁 관련으로 서울시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상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을 각각 10여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마감재 등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결과 반영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갈등의 원인이 된 공사비 증액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불거진 마감재 갈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되 지난해 7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엘리베이터·전기차 충전기 변경과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공사는 유지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는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문 추인, 공사 재개 시점에 대한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조합은 합의 시 15일 내에 시공사업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60일 안에 합의문을 추인하기로 했다. 60일 이내 분양가 심의 신청하고,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도 신청, 일반분양에 나서겠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시공사업단은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총회 의결까지 완료하면 곧바로 공사에 재개하기로 했다.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상가 분쟁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입장차는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 역시 합의를 하고 총회 의결을 해야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상가 문제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기 합의된 조항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가분쟁은 조합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조합 내부에서 분쟁 쟁점을 공유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상가분쟁을 중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힌 셈이다. 그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내년 1월 일반분양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종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계속 늦춰질 경우 시 차원에서 개입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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