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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 직원, 고객 돈 횡령…직원 면직 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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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7억2000만원 무단 인출
출근 후 횡령…퇴근 전 다시 입금
회사에 피해는 없어
메리츠운용 내부 감사에서 적발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고객 돈 횡령…직원 면직 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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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에서 직원 A씨가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억2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오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고객 자금을 무단 인출했다. 그러나 당일 무단 인출한 돈을 입금해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메리츠자산운용은 설명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직원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정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즉각 현장조사에 돌입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약 614억원)와 비교해 횡령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을 퇴근 전 잔고에 다시 채워넣어 회사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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