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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당규 개정하지 않아도 돼… 김동연도 당무위 의결 거쳐 경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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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특혜 논란'에 즉각 반박
우상호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박지현 "당규 개정하지 않아도 돼… 김동연도 당무위 의결 거쳐 경선 참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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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는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일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다.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지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를 비대위원 사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당규 개정하지 않아도 돼… 김동연도 당무위 의결 거쳐 경선 참여"

당 안팎에선 그의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며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도 이날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추하다"면서 "당헌·당규상 6개월 이상 당비를 체납하지 않은 정당한 권리당원이 아닌 이상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에도 출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권리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비대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정인을 위하여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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