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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8명 1년 이내 폭언·폭행 경험…"반의사불벌죄 폐지, 대응지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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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응급실 폭력사건 발생에 의료계 "참담"
생명 지키는 최전선 응급실 '불안하다' 절반 이상
법령 정비 등 대응 강화에 의사 대다수 찬성

의사 10명 중 8명 1년 이내 폭언·폭행 경험…"반의사불벌죄 폐지, 대응지침 강화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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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 응급실에서의 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는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기관지 의협신문이 지난달 28~30일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對)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빈도는 일년에 1~2회가 47.3%, 한달에 1~2회가 31.1%였다. 특히 일주일에 1~2회(11.2%), 매일 1~2회(1.7%) 등 응답도 적지 않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으로는 ‘참는다’가 44.9%에 달했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의사들은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의협과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개최돼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성을 발휘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법조인들이 법·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진이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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