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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되는 '심부름 대행' 앱… "이용자도 헬퍼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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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가짜금괴 등 품목 다양
신원확인 부실 피해 사례들
형사 처벌·손해배상 책임도

범죄 악용되는 '심부름 대행' 앱… "이용자도 헬퍼도 주의 필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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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주세요." A씨(29·남)는 2020년 8월17일 심부름 대행 서비스 앱을 통해 '헬퍼'(심부름 수행자)에게 이같이 부탁했다. 5일 뒤 네덜란드에서 인천으로 날아온 우편물엔 마약류인 엑스터시 101정이 담겨있었다. 우편봉투 겉면엔 A씨가 아닌 헬퍼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적혔다.


#. 2020년 5~6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짜금괴'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B씨.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금괴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심부름 앱을 통해 지시받고, 물품 전달 및 대금 수령 등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전달한 금괴가 가짜란 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심부름 대행 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부름 서비스 이용률은 각종 방역 조치로 이동권이 제한된 2020~2021년 급증했다. 전문 직원이 아닌, 지역 내 평범한 주민을 연결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용자가 요청사항과 지불할 금액을 앱에 올리면, 가까운 지역의 헬퍼가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다. 심부름 내용만큼이나 그 이용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심부름 내용을 제한적으로 소개하거나 헬퍼가 신원을 속여 발생한 형사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 C씨(24·남)는 심부름 앱에서 '돈을 빌려주면 당일 오후 6시까지 돈을 두 배로 갚겠다'는 이용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현금 8만원을 내줬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간 이용자는 1년 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전과자였다.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관련 혐의가 여러 개인 것을 확인하고 징역 1년6월개월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폭행 전과자가 가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이용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사건도 잇었다. 이들을 중개한 모 심부름 앱 운영사는 평소 엄격한 '신원 검증'을 광고했지만, 범죄 경력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앱 운영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범죄 피해와 과장된 광고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변호사는 "이용자가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으로 인정돼 직접 범행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며 "헬퍼 또한 심부름 내용이 범죄란 점을 확인했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술·담배 심부름만 해도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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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용자는 헬퍼에 대한 신원 확인이 제한적이고, 헬퍼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당사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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