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 감당을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보장해주고, 환경세 등 지방세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14일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을 보장해주고 환경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은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해 지자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는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며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과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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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안으로 ▲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세원을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실질적 과세자주권 보장 ▲ 취득세처럼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 ▲ 환경세·복지세·지방사업세·로봇세·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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