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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화 LG화학 전무 "스타트업, 기술 개발 초기부터 특허 확보를"[지식재산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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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美 ‘배터리 분쟁’ 치러온 민경화 LG화학 전무 인터뷰
아시아경제-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공동기획
"특허·저작권 등 지재권 시장 가치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기업 간 협상과 분쟁, 부정적 시선 버려야…필수불가결"
"미국 등 해외특허 출원 검토해야" 디스커버리 도입 주장도

민경화 LG화학 전무 "스타트업, 기술 개발 초기부터 특허 확보를"[지식재산이 경쟁력] 지난해 11월 동대문 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 현장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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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가 동반하는 것은 아니죠. 기술을 권리로서 확보하려면 개발 초기부터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경화 LG화학 전무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 전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일수록 해외특허 출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유지하려면 고객이 나를 쉽게 버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허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고객사도 기업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 전무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협상, 법적 분쟁을 치르며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해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2013년에 LG그룹에 입사해 회사 내 IP 총괄로서 특허 라이선스, 소송 및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허센터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은.

▲특허센터장을 지내면서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과 협상 등 지식재산권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했다. 근래 가장 큰 성과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SK이노베이션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잘 마무리 한 점이다. 그전부터 중국 암페렉스테크놀로지(ATL) 등 글로벌 업체들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성공한 경험들이 쌓이다보니 SK이노베이션 관련 소송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특허 침해에 취약한 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전략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강점이다. 하지만 기술과 법적인 권리는 별개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가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권리로서 확보하려면 개발 초기부터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세상에 공표해서 자신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사업상 해외 수출을 고려한다면 해외특허 출원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에 비해 리소스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고객사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해외에서도 법적인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유지하려면 고객이 나를 쉽게 버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존경심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특허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고객사도 기업을 존경하지 않는다.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무조건 상대에게 잘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


민경화 LG화학 전무 "스타트업, 기술 개발 초기부터 특허 확보를"[지식재산이 경쟁력] 민경화 LG화학 전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특허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특허 발명자가 아무도 그 특허를 활용하지 않길 바랄까. 저작권도, 특허도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교환가치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 출구는 막혀 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교환이 활성화돼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업 간 협상과 분쟁은 필수불가결하다.


-기업 간 특허 소송을 소모적인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허 분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싸우는 것이다. 기업 간 특허 분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를 침해하듯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기업이 가진 특허는 보호해줘야 한다. 갑을관계를 이용해 기술을 빼앗는 건 엄단해야 하지만, 특허 분쟁 자체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본다.


-글로벌 특허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 특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 특허는 물론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도 미국 특허를 포함해서 확보하면 된다. 앞으로 미국 특허는 국내 특허를 출원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시장이 크니까 특허가치가 높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특허권이 침해됐을 때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한국 특허 가치가 올라가려면 구제절차에 효용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특허침해 소송 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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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이 활발해지려면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법원에서 쓰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내놓지 않아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건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기 힘들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은 물론 시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에 소송 전략 측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재판지다. 그동안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 미국 법원을 찾아가고 영어로 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 수고가 있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 증거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소송이 가능하게 되면 국내 특허권자들도 좀 더 용이하게 해외기업을 우리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서 소송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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