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개인정보 노출 예방
3만~100만원 이웃과 마찰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명희씨(41·가명)는 최근 번개장터 사기꾼에게 집 주소가 노출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하늘씨(33·가명)도 택배 도난 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 물건들을 만지는 일들이 많아 CCTV를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미희씨(24·가명)는 최근 전 남자친구가 불쑥 집 앞에 계속 찾아와 CCTV를 설치했다.
최근 택배 절도, 개인 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판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스토킹 피해를 보는 여성들의 CCTV 설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만산 제품을 주로 팔고 있고, 가격대는 20만원 중반대부터 1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CCTV 가격은 3만원부터 100만원대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한 업체는 CCTV 한 대당 월 1만8700원의 납부료를 3년간 받은 후,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 장비로 이전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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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설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안내를 해야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갈등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변 항의로 CCTV를 설치했다가 제거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CCTV 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이 CCTV를 설치했는데, 지나가는 주민이 본인이 찍히는 것이 싫다고 항의해 제거한 사례도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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