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성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외치는 등 스토킹한 50대 집주인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B씨(50)를 따라다니고, 해당 주택의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봤다. 또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사랑한다"고 반복적으로 소리쳤다.
또 같은해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20여차례 발송했으며, B씨 집 앞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구애하는 편지를 놓아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위반행위는 없는 점과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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