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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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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10년
재판부 "딸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학대 책임 전가"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태어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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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생후 29일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거나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A씨(22)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B양이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사망 나흘 전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를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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