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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의 '바지사장' 60대 원장이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61·여)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북구 소재의 한 한방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A씨 측은 "죗값을 치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질 운영자와 A씨 간에 경제적 등 여러 이유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수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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