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평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 스티커 부착

함평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