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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근절…“입찰단계 사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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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최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적발한 업체는 도가 올해부터 실시한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과정에서 A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사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쳤고 B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는 A·B 업체에 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들 업체 외에도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입찰에 참가, 낙찰률을 높이려는 꼼수가 건설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016년 524곳에서 이달 기준 893곳으로 369곳(70.4%),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는 3428곳에서 4536곳으로 1108곳(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등록 업체가 늘면서 도가 발주한 공사 1건당 평균 응찰수도 2019년 274곳에서 2020년 299곳, 지난해 397곳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며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가 암암리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전단속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전입업체, 장기체납업체, 민원신고 부실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확대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건실한 지역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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