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주식 공동투자자인 남성을 살해하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동업 관계였던 5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뒤 경남 양산시 지인의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명은 동업자 관계로 최근 억대 채권 채무 문제로 다툼이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께 B 씨를 불러내 부산 금정구 관내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인의 밭에 미리 구덩이를 파두고 범행 후 시신을 묻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B 씨 가족으로부터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B 씨의 행적을 CCTV로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16일 B 씨가 양산의 한 밭에서 숨진 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최근 A 씨가 포크레인으로 밭에 구덩이를 판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미리 구덩이를 판 것을 봐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