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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의사, 면허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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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의사, 면허 정지해야" 가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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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치과의사가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가 면허가 정지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2018년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 준 혐의(구 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2021년 8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2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치과 직원이 실수해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구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가 당초 경찰에서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면 처벌받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착오로 인하여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도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 방법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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