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사고를 낸 7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명함만 준 뒤 도주해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5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내 잘못이니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겠다"며 명함만을 건네곤 현장을 떠나려 했다.
B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차를 몰고 떠났고, B씨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약 2km를 못가 B씨 지인의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중 음주운전만을 인정하고 뺑소니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도 도주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면허취소, 징역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