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의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한동훈 지명 철회 요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수완박,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해 논의 거쳐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는 철회 요구하기로

정의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한동훈 지명 철회 요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선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AD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행 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13일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을 국회 처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같은 일정이 너무 짧다고 판단,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한동훈 지명 철회 요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172석인 민주당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법상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온 국민이 아는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있다"면서 "본인의 말에 대해 신뢰를 가지려면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이에 정의당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