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성내동에서 긴급출동을 가정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실시
소방차와 폐차 동원해 불법 주정차 차량 돌파, 견인 등 훈련 진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3일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와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3단계로 진행됐다. 단계별로는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1566건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차량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2건으로 나타났다. 강동소방서는 작년 4월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했다. 당시 현장출동 중이던 소방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도착을 우선한 결과였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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