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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갔다가 무심코 인증샷… 민·군공항 군사시설 촬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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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군사시설 무단 촬영·배포 횡행
올해 충북서 10여명 적발

여행 갔다가 무심코 인증샷… 민·군공항 군사시설 촬영 주의해야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 사진=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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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충북경찰청은 청주공항(민·군 겸용) 내 군(軍) 관련 시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혹은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으로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10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2020년 2월 A씨(43)는 오후 5시37분께 청주국제공항 내 군사시설(항공기지 격납고)을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으며 이후 검찰에 넘겨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민·군 겸용공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군 겸용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쓰는 곳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되며 청주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 탑승객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 배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4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이들은 공항 내 군사시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군 공항 시설 촬영물은 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 위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수위도 높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맞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북경찰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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