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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매칭 플랫폼 ‘좋은케어’, ‘전속 간병보호사’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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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전속 고용 계약한 전문 간병인이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
- 업계 유일 가사근로자법 적용된 전속 간병인 대규모 채용 중

간병인 매칭 플랫폼 ‘좋은케어’, ‘전속 간병보호사’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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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니메오가 운영하는 간병인 매칭 플랫폼 ‘좋은케어(좋은간병)’가 ‘전속 간병보호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좋은케어’의 ‘전속 간병보호사’ 서비스는 주식회사 유니메오와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한 간병인으로 구성된 간병 서비스로서, 좋은케어를 통해 간병 업무를 했던 약 2만여 명의 간병인 중 경력, 직무 능력, 서비스 마인드, 고객 만족도 등의 요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력만 선발하여 제공하는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다.


기존 간병 업계는 통상 ‘간병협회’라고 칭하는 중개인이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를 중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고용알선업 형태다. 이 경우, 고용 계약 당사자가 간병인과 환자·보호자이기 때문에 간병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중개인에게는 없다. 또한 이 경우 간병인은 특정 중개인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화된 교육이나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좋은케어’의 전속 간병보호사 서비스는 회사에 소속된 간병인이므로 ‘좋은케어’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간병 신청 접수부터 매칭, 파견,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좋은케어’에서 관리한다.


특히, ‘좋은케어’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과 제휴를 통해 전속 간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 서비스 마인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간병 서비스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케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에 맞춰 전속 간병인을 대규모 채용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하여 간병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법인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병인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되므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좋은케어’ 전속 간병보호사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는 2022년 6월 이후부터 희망 여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유니폼 무상 지급, 명절 선물, 명절 보너스, 우수 사원 표창, 비대면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좋은케어‘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업계 최다수 병원들과 간병인 공급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간병인에게 풍부한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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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케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니메오 장승익 대표이사는 “좋은케어는 업계 유일 전속 간병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고품질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간병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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