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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없었다" 법원 판결에 노선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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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없었다" 법원 판결에 노선영 항소 팀워크 논란을 빚고 있는 여자 팀추월 대표팀(노선영, 김보름, 박지우)이 2018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순위 결정전을 마친 뒤 경기장을 나서기 전 짐을 챙기고 있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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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과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선수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 선수가 주장한 왕따 주행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소에 따라 4년간 이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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