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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반복되는 '삼표'…오너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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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 것이 왔다. 잦은 산업재해에도 무관심한 오너 책임"

 산업재해 반복되는 '삼표'…오너 책임론 부상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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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만에 삼표산업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산업재해가 빈번했던 삼표그룹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석재 채취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2년 동안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업장으로 노동계에 인식돼 왔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2020년 3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5월 컨베이어 끼임사고로 1명이, 7월에는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런 사고들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8월 노동청 특별감독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태료 4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삼표시멘트 안전책임자 한 명은 입건됐다.


이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지난해 150억원을 투입해 작업장 안전 시설물 개선 등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로 사측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졌고, 정도원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삼표그룹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삼표는 노동자들에게 더 책임을 강조할뿐 시설 등에 대한 보강은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휴일에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다. 안타깝지만 올 것이 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자의 외침은 그저 메아리일뿐이었다"면서 "이번에도 법적 대표이사는 처벌받겠지만 오너인 정도원 회장은 비켜갈 것으로 본다. 잦은 산업재해의 원인은 오너의 무책임한 경영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삼표그룹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중"이라면서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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