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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권고, 경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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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권고, 경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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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20일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외교공관이라 하더라도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에 대한 서면경고 대신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회신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청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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