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6개월 이내로 단축…신속처분 TF구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처분기간 20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
처분 신뢰성 확보 위해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구성 운영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6개월 이내로 단축…신속처분 TF구성
AD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현재 사실조사 과정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처분이 지연돼 왔으나 TF에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서 지금보다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행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건설현장 사고들도 세분화됨에 따라 조사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여, 처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