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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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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범죄수익 은닉 등 가중 요소도 여럿
최소 징역 10년 이상 중형 불가피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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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령금액 자체가 역대급 규모인인데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탓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송치와는 별개로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 횡령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모 여부, 이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이씨가 주식에 투자해 잃은 761억원 규모의 손실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의 횡령범죄 양형기준도 300억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7~11년을 선고할 수 있다.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때는 형량이 가중된다.


이씨의 경우 이번 범행으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씨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괴를 사들인 뒤 은닉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또 이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팀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씨 지시로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발생했던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을 통해 이씨에게 적용될 형량이 유추 가능하다. 2004년부터 5년간 출금청구서 위조 등 서류를 조작한 방식으로 1900억원에 가까운 회사자금 빼돌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검찰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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