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립대학교 교수는 교육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대 교원의 임용·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돼 근로관계가 사법상이나 공법상 근로계약 체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B국립대학교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정됐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연구 비위 등에 연루됐던 사실이 드러나 B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에 A씨는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대학을 운영하는 정부는 중노위를 상대로 2020년 9월 소송에 나섰다. 국립대 교원에 대한 임용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는 증노위 판단이 아니라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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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임용 및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사법·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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