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준비 기간과 참석자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주에 개최된다.
앞서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약 3년 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중기부는 두 업계와 수십 차례 접촉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고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올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중기부, 국토부,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자동차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한 협의체다.
협의체는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 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결국 올 9월 협상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중기부는 협의체 논의에 기반해 지난달 말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생 논의가 결렬돼 관련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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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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